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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방문요양서비스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안녕하세요

행복방문요양서비스의 안실장입니다.

아시는분도, 이용하고계시는분들도 많지만

아직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.

**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
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지원등의
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
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
사회보험제도 입니다.

**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은?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입니다.
국민기초생활제도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
건강보험돠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
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**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?
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
의료급여수급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65세미만자로써,
치매,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.

**장기요양인정방법/절차는?
1.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
2.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
3.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
4.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및송부

**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


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,

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+
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+
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.

**본인 일부 부담금이란?


-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-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-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
본일일부부담금 전액면제
-본인일부부담금의 60% 감경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의
개인상황과 등급판정이 다양하므로,
저희 행복방문요양서비스 에서는
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
어르신의 신청을 받고 등급판정과 판정이후에
요양 보호사님을 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
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
하고있습니다.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
편하게 문의 주세요.
02-3159-7754

* 본 포스팅은 "국민건강보험공단 장기요양보험"홈페이지를 참고하여 2019년 10월 11일에 작성하였습니다.